노령보장연금
노후 걱정 덜어주는 정부 제공 노령보장연금 알아보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는 캐나다는 노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령복지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노후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올라와 있지만, 보다 나은 이해를 돕고자 캘거리 이민자협회 김미나 카운셀러의 도움을 받아 본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알버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자에게 캐나다 정부는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크게 캐나다 연방정부의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과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OAS), 그리고 알버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비보조금 (Alberta Senior Benefits)이 있다. 또한, 저소득 노령연금 (OAS) 수령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추가적인 3가지 혜택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CPP는 60세부터 70세 사이에 수령을 시작할 수 있다.
1) 소득 보장 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2) 배우자 보조금 (Allowance for Spouse);
3) 미망인 보조금 (Allowance for Survivor)
각 연금의 자세한 내용 및 신청자격은 해당 부분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먼저 노령연금(OAS)를 알아본다
- 노령연금 (OAS)
– 65세 이상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과세 연금
- 자격요건
– 65세 이상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법적 캐나다 거주자격이 있는 자 (영주권자, 난민 등)
–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자
(만약, 신청 시 해외 체류 중이라면 캐나다 거주 기간 20년 이상된 자)
- 수령액 :
– 2020년 기준 최대 $613.53 / 월 수령
– 노령연금은 캐나다에 18세 이후 40년을 거주했을 때 최대 $613.53/월 수령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 예를 들어, 이민자의 경우 최소 거주 요건인 10년을 거주하고 신청한 경우 10/40 인 $153.39/월 수령할 수 있다.
–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거주 기간 계산과 수령액 계산은 다음 회차에 소개한다.
자주하는 질문:
Q: 부모초청 이민자인 경우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초청받으신 부모님의 경우도 캐나다 거주10년 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해외에서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캐나다에서 최소 20년을 거주하셨다면 해외 장기거주 시에도 노령연금 (OAS)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의 부가혜택인 소득보장보조금 (GIS)의 경우, 해외 체류 6개월을 초과하시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Q: 랜딩 후 한국으로 돌아가 몇 년 뒤에 입국했습니다. 캐나다 체류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일반적으로 실제로 캐나다에 체류하신 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단,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해외 체류 기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에 관한 자세한 자격요건은 서비스 캐나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 연금 신청에 따르는 문의는 서비스 캐나다 (1-800-277-9914)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길 바란다.
– Immigrant Services Calgary 에서는 한국어 혹은 영어로 연금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 및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Marie Jung (김미나): 403-538-8376, 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로 연락할 수 있다.
본 기사에서 안내하는 모든 정보는
2020년 8월 기준 캐나다정부 웹사이트(www.canada.ca)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다음 주에는 노령연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본지에서 다루게 될 공적연금에 관해 질문은 디스타임 웹사이트를 통해 올릴 수 있다.
정보제공: 캘거리이민자협회 김미나 카운셀러, 정리: 백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