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 장애연금- 2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장애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 및 사회활동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장애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 및 사회활동
- 자원봉사
- 고등교육(전문학사 혹은 학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 학업을
완료하고 나면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에 이를 알려야 한다.
- 장애연금 수혜자가 일을 하는 경우:
- 연 최대 $5,800(세전, before taxes, 2019년 기준) 미만의 수입:
서비스 캐나다에 별도 보고가 필요 없고 연금액도 감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가 한 주에 한두 번씩 친구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며 6개월간 $4,800 정도를 받았다면 이를 CPP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 연 $5,800을 넘어가는 수입이 있는 경우:
서비스 캐나다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영희 씨가 파트타임으로 시간당 $16을 받으며 하루 4시간, 주 3일 일하는 경우, 8개월 차가 되면 이미 $5,800을 넘는 수입이 생기므로 해당하는 달에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직업 재활 프로그램(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 CPP 장애연금 수혜자의 직업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직업 상담, 재취업 훈련 지원,
구직 도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및 구직활동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한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 수령 재개(Automatic Reinstatement)
- 장애연금 수혜자가 다시 일을 하게 되어 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자동 재개(automatic
reinstatement)’ 신청을 통해 재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장애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 부양 자녀 역시 자격 조건에 해당 시, 기존에 받았던 자녀 혜택을 재개할 수 있다.
- 자동재개 자격조건:
- 장애연금 수혜자가 일에 복귀한 지(연금이 중단된 지) 2년 미만이어야 함
- 동일한 혹은 연관된 장애로 인해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장애연금 수령인이 65세 미만이어야 함
- 현재 CPP 은퇴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일을 그만둔 달로부터 일 년 내에 신청해야 함
- 제출 서류: 장애연금 중단 시 정부에서 서식을 미리 보내줌
- 장애 재발로 인해 일할 수 없고, 장애연금 재개를 요청하는 서식
- 담당 의료인이 작성한 장애 재발 확인 서식
Q: 만일 일에 복귀해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가 재발했다면, 어떻게 하나?
A: 연금 중단 후 5년까지는 ‘빠른 재심사(Fast-track reapplication)’를 통해 새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좀 더 간단하고 빠르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Q: 만일 건강 상태가 단기 혹은 일시적인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의학적으로 현재의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걸쳐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CPP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만일 연금가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질병에 의한 고용보험(EI Sickness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다.
*본 기사에서 안내하는 모든 정보는 2021년 2월 7일 기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www.canada.ca)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음 주에는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커뮤니티 무료 택스 클리닉에 대해 알아본다.
본지에서 다루게 될 공적연금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디스타임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연금 신청을 위한 자격 판단,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캘거리 이민자 협회로
연락하여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미나(Marie Jung) 카운셀러, 403-538-8376, 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캘거리 이민자 협회: www.immigrantservicescalgary.ca
정착 정보: www.settlementcalgary.com
자료제공: 캘거리 이민자 협회 김미나 카운셀러, 정리: 백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