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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This Time

에드먼턴, 전동 스쿠터 감속 구간 지정

전동 스쿠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져 에드먼턴시가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에드먼턴에서는 원칙적으로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탈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용자들이 인도에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도심의 번잡한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올해로 3년째 전동 스쿠터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에드먼턴시는 아직까지 전동 스쿠터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 위반을 발견하게 되면 계도만 할 뿐이다. 번잡한 인도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도 간접적인 방법을 취했다. 특정 지역에서는 전동 스쿠터의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재스퍼 애비뉴, 와이트 애비뉴(Whyte Avenue), 124 Street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12킬로미터로 낮아진다.

그렇다면 이용자는 이곳에 가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일까?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스쿠터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기 때문이다. 스쿠터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 지역에 진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쿠터의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올해에 에드먼턴에는 기존의 라임과 버드 외에 Spin Mobility라는 세 번째 사업자가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