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법

CPP 장애연금(3)

계속해서 CPP 장애연금 수령자가 알아둘 사항과 연금 가입자가 사망 유족이 받을 있는 연금 혜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CPP 장애연금 수령자가 알아둘 사항

  1.       CPP 장애연금은 업무 복귀 능력이 생겼거나
  2.       장애로부터 회복되었거나
  3.       65세가 되었거나
  4.       수령인이 사망하는 경우 중단된다.
  5.       연금이 중단되는 경우, 함께 수령하던 자녀 혜택이 있었다면 함께 종료된다.
  6.       65세가 되면 CPP 장애연금은 자동으로 CPP 은퇴 연금으로 전환되며 연금액 역시 감소할 있다. 만일 CPP 은퇴 장애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역시 중단되고 은퇴연금만 수령하게 된다.
  7.       65 이후 OAS 노령연금 GIS 소득보장보조금, Allowance 배우자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있다.

CPP 연금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있는 연금 혜택의 종류

  1.   사망일시금(Death benefit)

CPP 사망일시금이란 사망한 CPP 가입자의 장례 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혜택으로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자격에 해당하는 CPP 납부자의 유족에게 일률적으로 $2,500를 지급한다(기존에는 CPP 납부액/기간에 따라 상이, 최대 $2,500였음).

<수령 자격>

– CPP 총연금 납부기간의 1/3이상을 납입했으며, 적어도 3년이상 납입한 경우, 

– 또는 10년 납입

<신청 자격>

–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 집행인이 납부자 사망 60일 내에 신청

– 유언이 없는 경우 혹은 유언 집행인이 60일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법원 임명 관리인,
  •       장례비용을 지불한 사람/기관,
  •       미망인, 혹은
  •       그다음 가까운 유족

<신청 방법>

서비스 캐나다 방문: 신청서(ISP1200), 사망 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

우편: 신청서와 공증받은 사망 확인서를 우편으로 접수

<소요 기간>

약 6~12주 소요.

 

본 기사에서 안내하는 모든 정보는 2021년 2월 28일 기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www.canada.ca)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CPP 미망인연금 및 자녀 혜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본지에서 다루게 될 공적연금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디스타임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연금 신청을 위한 자격 판단,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캘거리 이민자 협회로 연락하여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미나(Marie Jung) 카운셀러, 403-538-8376, 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캘거리 이민자 협회: www.immigrantservicescalgary.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