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 장애연금(3)
계속해서 CPP 장애연금 수령자가 알아둘 사항과 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및 혜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CPP 장애연금 수령자가 알아둘 사항
- CPP 장애연금은 업무 복귀 능력이 생겼거나
- 장애로부터 회복되었거나
- 65세가 되었거나
- 수령인이 사망하는 경우 중단된다.
- 연금이 중단되는 경우, 함께 수령하던 자녀 혜택이 있었다면 함께 종료된다.
- 65세가 되면 CPP 장애연금은 자동으로 CPP 은퇴 연금으로 전환되며 연금액 역시 감소할 수 있다. 만일 CPP 은퇴 후 장애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역시 중단되고 은퇴연금만 수령하게 된다.
- 65세 이후 OAS 노령연금 및 GIS 소득보장보조금, Allowance 배우자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PP 연금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및 혜택의 종류
- 사망일시금(Death benefit)
CPP 사망일시금이란 사망한 CPP 가입자의 장례 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혜택으로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자격에 해당하는 CPP 납부자의 유족에게 일률적으로 $2,500를 지급한다(기존에는 CPP 납부액/기간에 따라 상이, 최대 $2,500였음).
<수령 자격>
– CPP 총연금 납부기간의 1/3이상을 납입했으며, 적어도 3년이상 납입한 경우,
– 또는 10년 납입
<신청 자격>
–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 집행인이 납부자 사망 60일 내에 신청
– 유언이 없는 경우 혹은 유언 집행인이 60일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법원 임명 관리인,
- 장례비용을 지불한 사람/기관,
- 미망인, 혹은
- 그다음 가까운 유족
<신청 방법>
서비스 캐나다 방문: 신청서(ISP1200), 사망 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
우편: 신청서와 공증받은 사망 확인서를 우편으로 접수
<소요 기간>
약 6~12주 소요.
본 기사에서 안내하는 모든 정보는 2021년 2월 28일 기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www.canada.ca)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CPP 미망인연금 및 자녀 혜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본지에서 다루게 될 공적연금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디스타임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연금 신청을 위한 자격 판단,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캘거리 이민자 협회로 연락하여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미나(Marie Jung) 카운셀러, 403-538-8376, 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캘거리 이민자 협회: www.immigrantservicescalgary.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