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의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들(2/2)
이번에는 AHC(다운페이먼트 대출 프로그램)가 제공하는 주택 구매 보조 프로그램의 집 소유 기간에 따른 판매 이익률 분배 그리고 Q&A 를 통해 구매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집 소유 기간 | 집 구매자의 판매이익률 |
0-1 year(1년 미만) | 0% |
1-3 years (1년 이상, 3년 미만) | 25% |
3-5 years (3년 이상, 5년 미만) | 50% |
5+ years (5년 이상) | 75% |
적용 예)
캘거리에 거주하는 제이슨 씨는 아내와 자녀 1명이 있는 가정의 가장으로 연 $50,000의 수입이 있다. AHC의 설명회에 참석 후 현재 신청을 받는 한 커뮤니티의 2베드룸 타운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제이슨 씨는 상담 후 집 구매 희망을 AHC에 알린 후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승인을 받고 다시 AHC로 돌아가 계약을 완료했다.
$290,000의 구매가에서 다운페이먼트 5%에 해당하는 $14,500중 제이슨 씨는 $2,000을, AHC가 나머지 $12,500을 지급하게 된다.
제이슨 씨는 새집으로 이사 후 5년이 되는 시점에서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방이 세 개인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기로 하였다. 5년 전 $290,000이었던 타운하우스의 현재 판매가 $350,000 정도로 올랐다고 하면, 집 판매 차액의 25%인 $15,000 와 처음 대출받은 무이자 다운페이먼트 금액인 $12,500을 AHC에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제이슨 씨는 AHC에 지급한 금액을 제한 약 $32,500의 수익을 새로운 집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예는 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것이므로 제시된 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질문 1: AHC에 배분해야 하는 판매이익의 금액은?
답변: 집을 구매 후 판매를 하는 데 있어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적어도 5년(대출 계약 기간)은
집을 보유할 것을 권장한다. 계약 기간 이전에 판매하는 경우 페널티가 발생 할 수 있고 또한
집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5년 이상 집을 소유한 경우,
판매이익의 최대 75%는 집 소유주가, 25%는 AHC가 가져가게 되며, 기간이 짧아질수록
배분액은 커지게 된다.
질문 2: 어떤 집을 구매할 수 있나?
답변 2: 캘거리 전역의 여러 커뮤니티에 AHC가 건축한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중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 신규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은 NW, NE, SE 지역에 분포해 있다.
질문 3: 애완견을 키울 수 있나?
답변 3: 가능하지만, 아파트, 콘도의 경우 내부 조례에 따른 제약사항(종류, 크기, 숫자 등)이
있을 수 있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좀 더 유연한 편이다.
질문 4: Condo fee(관리비)가 있나?
답변 4: AHC의 모든 건물(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은 콘도 타입으로 매월 납부하는 Condo fee(관리비)가 있다. 금액은 해당 커뮤니티마다 다르다.
질문 5: 다른 사람과 Co-sign이 가능한가?
답변 5: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현재 가능한 구매 옵션 등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ttainable Homes Calgary Corporation
https://attainyourhome.com/
610, 940 – 6th Avenue SW Calgary AB T2P 3T1
403-265-9935, questions@attainyourhome.com
다음 주에는 모기지 보험(Mortgage Loan Insurance)에 관해 알아본다.
해당 프로그램의 정보는 Attainable Homes Calgary Corporation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2021년 4월 26일 작성되었다. 기본적인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관해 캘거리 이민자협회에 연락하여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미나(Marie Jung) 카운셀러, 403-538-8376, 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캘거리 이민자 협회: www.immigrantservicescalgary.ca
정착 정보: www.settlementcalgary.com
자료제공: 캘거리 이민자 협회 김미나 카운셀러, 정리: 백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