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Program) 프로그램 3-2
- 자격요건
1) 가계 연간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이어야 함
2) 인센티브+모기지의 합계가 소득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3) 본인 혹은 배우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함
4)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를 가진 비영주권자도 신청 가능
5) 해당 주택은 임대용이 아닌 본인 거주 목적이어야 함
6) 모기지 보험(Mortgage Default Insurance)에 필수 가입: 모기지 금액이 주택 구매가의
80% 이상이어야 함
– 모기지 보험에 대한 설명은 지난 회차의 캐나다 주택공사(CMHC)의 모기지 보험에
대한 기사를 참조
7) 구매자는 최소 5%의 다운페이먼트를 본인의 재원으로 할 수 있어야 함.
– RRSP, 본인의 저축,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은 갚지 않아도 되는 선물(gift)성 자금.
– 빌린 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 혹은 Line of Credit을 통한 자금 등은
다운페이먼트로 인정되지 않음
- 인센티브 상환
1) 집 구매 후 25년 뒤 전액 상환
2) 중간에 주택 매매 시 전액 상환
3) 구매자가 원할시 언제든 페널티 없이 조기 상환 가능
4) 매월 상환하지 않아도 됨
5) 이자가 없음
6) 상환금액: 인센티브 금액에 따른 지분 소유 방식(Shared Equity)으로 대상 주택
판매시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 시점에서의 시세(Fair Market Value)에 따라 정산.
예를 들어 상환시 집의 가치가 올랐다면 오른 만큼을 더 내고, 반대의 경우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는 덜 내는 방식.
예시 1: 집의 가치가 오른 경우– 기존 주택 구매한 경우(5% 지분) | |
내용 | 금액 |
구매 당시 주택 가격 | $400,000 |
인센티브 수령액($400,000 x 5%) | $20,000 |
매매 시점의 주택 시세 | $480,000 |
인센티브 지분 계산액($480,000 – $400,000) x 5% | $4,000 |
인센티브 상환 금액(최초 수령액+지분 계산액) | $24,000 |
예시2: 집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신축 주택 구매한 경우(10% 지분) | |
내용 | 금액 |
구매 당시 주택 가격 | $400,000 |
인센티브 수령액($400,000 x 10%) | $40,000 |
매매 시점의 주택 시세 | $331,040 |
인센티브 지분 계산액($331,040- $400,000) x 10% | –$6,869 |
인센티브 상환 금액(최초 수령액+지분 계산액) | $33,104 |
다음 주에는 자격요건 및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본다.
해당 프로그램의 정보는 The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웹사이트와
National Housing Strategy-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2021년 5월 30일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placetocallhome.ca/fthbi/first-time-homebuyer-incentiv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나(Marie Jung) 카운셀러, 403-538-8376, 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캘거리 이민자 협회: www.immigrantservicescalgary.ca
정착 정보: www.settlementcalgary.com
자료제공: 캘거리 이민자 협회 김미나 카운셀러, 정리: 백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