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법

차별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2)

6월 8일(화) 저녁 온타리오주 런던시에 인종 혐오에서 발단하여 발생한 모두를 경악게한 사고가 있었다. 록다운이 해제되어 모처럼 거리로 나와 산책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이슬람 일가족(부모와 할머니 그리고 자녀 두 명)을  이슬람교 혐오자인 20세의 픽업트럭 운전사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9살 아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2016년 기준 캐나다에는 250 이상의 종족이 모여 살고 있으며, ‘멜팅팟(melting pot)’이라 하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개별 종족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모자이크’라 한다. 이런 캐나다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더 충격적이다. 본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동양인 차별을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이자는 의도가 더 많았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양인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목소리 내기

•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조용하게 지나가는 대상은 만만한 표적이 되기 쉽다. 그만큼 인종 차별, 증오 그리고 괴롭힘은 모두가 침묵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 크고 작은 폭력은 일어나서도, 지속하여서도 안 되지만 “하지 마” 혹은 “그만해”라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계속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아시아계 공동체들은 경찰, 변호사, 법원 등 공적인 권위자들이 개입되는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혹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넘어가는 것에 익숙하다.

– 서양권의 개인주의와는 다르게 동양권에서는 조화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부당한 일에도 목소리를 내는 것에 조심스러워하

는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 이러한 문화는 우리를 더욱 만만한 표적이 되기 쉽게 만들기 쉽다.

– 목격자들의 침묵은 방관하는 공범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의 침묵은 차별과

폭력을 허락한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되도록 목소리를 내어 타개해야 한다.

 

• 목소리를 내는 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시선을 끌어모으는 일이다.

– “그만해”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 도움을 주기 위해 끼어들 수 있고, 폭력과 폭언에

함께 대항하거나 저지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 이로써 피해자나 그의 신변이 아닌 문제점이 관심과 지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많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 ‘목소리 내기’는

• 실천으로 옮겨져야 본인과 본인 가족들, 이웃들,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크게는 국가를 보호할 수 있다.

– 이는 인종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태도와 정책의 변화를 촉진한다.

– 인종을 비롯한 각종 차별의 목표는 가해자가 생각하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룹의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얕보이지 않아야 (침묵하지 않아야) 가해자들이

성공했다고 느끼지 못한다.

– 부모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종 차별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아도 외모가 다르게 생기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어도 한 번은 학교나 일상에서 인종 차별을 겪은 경험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게 인종 차별인지도 몰랐을

수 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건 차별이고 상대가 잘못한 것이 아닌 ‘나’에게 화살을 돌

리기 쉽다. 확실하게 어떤 일을 당했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

하라고 종종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내 편인 걸 확인하는 것

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

 

신고하기

인종 차별 신고망 – 캐나다 내 통용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로 신고 가능)

• 온라인 Online: https://act2endracism.ca/

• 문자 Text: 1-587-507-3838

– 수집된 정보들은 그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으며, 오직 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계속되는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 따라서 경찰에게는 따로 연락이나 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니 긴급 시 꼭 911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

– 상황에 따라 꼭 경찰을 찾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직속 상사

및 믿을 수 있는 동료에게 찾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후에도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좀 더 윗선으로 찾아가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 학교로 예를 들어 보자면, 학교 선생님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다음엔 상담 선생님, 교장 선생님 등 좀 더 영향력을 가진 ‘공적

인 권위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보 및 자료 제공: 김영인 사회복지사, 정리: 백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