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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프 국립공원에서 카누를 즐기려면 허가를 받아야

17일(목)부터 밴프 국립공원 내의 호수와 강에서 비 동력선을 이용하려면 허가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외래종 생물이 밴프 국립공원 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카누, 카약, 패들보드, 공기주입 보트, 물놀이 관련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준비해야 할 것은 셀프-증명서(self-certification permit) 양식이다. 이 양식 내에는 지켜야 할 수칙이 적혀 있는데 이 수칙을 모두 만족한다면 관련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양식을 작성하였으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셀프-증명소(self-certification station)의 제출함에 넣으면 된다. 양식은 무료이며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을 수도 있고 공원 내에 있는 안내센터에서도 구할 수 있다.

양식에 적혀 있는 수칙으로 대표적인 것은 장비의 건조에 관한 것이다. B.C., 알버타,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 등지에서 사용된 장비는 최소 48시간은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만 밴프 국립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이나 미국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은 건조상태를 유지했어야 한다.

참고로 이 조항은 이미 요호 국립공원과 쿠트니 국립공원에서 시행되어 왔다. 이 규정을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