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입국 자가격리 면제, 7월 5일부터
21일(월) 빌 블레어(Bill Blair)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해서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 시 호텔 격리 및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7월 5일 밤 11시 59분(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국경이 다시 열리기를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캐나다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수치까지 도달했고 COVID-19 심각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국제 여행과 관련된 위험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블레어 장관은 말했다.
7월 5일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차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났을 경우에 한하여,
- 비행기로 입국했을 때 격리 호텔에서 3일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 항공, 육로 모든 경우에 입국 전 PCR 검사와 입국 후 PCR 검사가 모두 음성 판정이면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 도착 후 8일째에 하는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원주민법(Indian Act)에 의해 등록된 사람, 일부 난민, 국제 학생, 캐나다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려는 외국 국적자, 필수적 업무로 여행하는 자, 의료 치료 중인 자에게만 해당된다.
- 도착 기준 최대 72시간 이전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어야 한다.
- 도착 전 PCR 검사 결과와 1,2차 백신 접종 확인서를 ArriveCAN 모바일앱에 업로드해야 한다.
- 도착 전 PCR 검사 결과와 1,2차 백신 접종 확인서의 복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 백신 접종은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백신으로 한정한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 도착 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자가격리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부모는 2차 접종을 받았으나 아이들은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격리 호텔에 머무를 필요는 없지만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하며 8일째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백신 접종 확인서를 위조했을 경우에는 75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