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턴 주택가 및 도심가에 새로 적용된 시속 40km 제한 속도
에드먼턴 시민들은 8월 6일(금)부로 Whyte Avenue와 Jasper Avenue의 일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택가나 도심에서 속도 제한이 시속 40km로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에드먼턴시는 이 변화로 인해 도시의 주요 도로들 대부분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운전 거리 계산, 새로운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도로 지도,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교육 도구들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Jessica Lamarre 에드먼턴시 교통안전국장은 이번 조치가 도로에서의 심각한 부상과 사망자를 없애려는 에드먼턴시의 Vision Zero 계획 달성을 돕는다고 밝히며 새로운 제한 속도는 도로 안전에 큰 영향을 미쳐, 거리를 더 차분하고, 더 안전하고, 더 조용하게 만들어 에드먼턴을 더 살기 좋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는 많은 정보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한 속도 표지판 외에 교육도 매우 중요하며 교육을 통해 이번 변화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에드먼턴 시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거리를 원한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속카메라 단속은 9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속도 위반자에게는 티켓 대신 경고문이 발송된다. 그러나 과속 카메라가 없는 지역의 경우, 가을 전에 티켓을 발행할지 여부는 경찰에 달려있다고 한다.
작년에 에드먼턴에서는 12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있었다. 안전 교통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시의 조사에 따르면 치명적이고 심각한 충돌 부상의 80%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에드먼턴 경찰국 Keith Johnson 경위는 ‘교통’이 지역 조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에드먼턴 경찰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한다고 말하며 지난해에는 6만 장 이상의 위반 티켓을 발행했고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는 운전자들의 증가도 보고해 왔다. 9월 개학 시점에 맞춰 새로운 제한 속도에 따라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캘거리도 최근 6월에 속도 표지가 없는 지역의 기본 제한 속도를 시속 40 km/h로 줄인 바 있다.
이번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dmonton.ca/transportation/traffic_safety/residential-speed-limits-eta-too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