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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에서 18개월 형을 받은 캘거리 시장 후보 케빈 존스턴

토론토의 무슬림 식당 주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거짓말을 방송하겠다고 거듭 주장하던 캘거리 시장 후보 케빈 존스턴(Kevin J. Johnston)에게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되었다.

현재 알버타에서 여섯 건의 법정 모독 혐의로 인해 주말 복역 중인 형기를 마친 후 온타리오주 형에 대한 복역을 시작한다고 프레드 마이어스(Fred Myers) 판사가 4일(월) 판결했다.

판결에서 마이어스 판사는 교도소 복역만 존스턴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캐나다 사회에서 그러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존스턴이 식당 주인 모하메드 파키(Mohamad Fakih)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진술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6차례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명령은 2019년 온타리오주의 한 판사가 존스턴이 식당 주인 파키를 테러리스트 및 아기 살인범으로 불러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2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명령한 후에 이뤄진 것이다..

마이어스 판사는 존스턴이 자신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 파키를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물론 법의 권위도 훼손 시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토론토 판사는 유튜브로 방송된 판결에서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에 대해 존슨의 지지자들인 캘거리 시민들을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그에 대한 선고는 그의 정치적 때문이 아니라, 인종, 국가, 민족 또는 종교에 근거한 편견이나 증오가 동기가 된 그의 경멸 행위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마이어스 판사는 존스턴이 올해 초 공중보건 조치를 무시하고 알버타 헬스 서비스(AHS) 직원들을 계속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라 존스턴은 주말에만 복역하는 알버타주 형기를 마치거나 체포된 후, 1월 4일에 토론토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