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청구와 보험료 계산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알버타 자동차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의 보장의 차량 손해 보상금 청구를 처리하는 방식과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새해부터 변경된다.
1월 1일부로 운전자는 과실 운전자의 보험사가 아닌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자신의 책임이 없는 미과실 차량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재산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DCPD)으로 알려진 새로운 보장은 거의 1년 전에 법률로 통과된 보험 수정법 법안 41에 입법화되어 있다.
IBC(Insurance Bureau of Canada)의 서부 부사장인 아론 서덜랜드(Aaron Sutherland)는 이러한 변화가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과실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유사한 시스템이 다른 모든 지역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서덜랜드는 현재 시스템에서 차량 손상은 제3자 책임으로 처리되며 이는 두 대의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사가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수리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변경으로 과실 운전자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사라지면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18일(목) 알버타 주민들과 자동차 보험업계에 대한 공지에서 이 주의 보험 감독관인 마크 브리슨(Mark Brisson)은 DCPD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손상만 보상한다고 밝히고,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손상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충돌 보장 특약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지에 따르면 DCPD 규정은 40개 이상의 사고 시나리오를 통해 과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규칙은 신체 상해와 같은 다른 유형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PD는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손해 또는 DCPD에서 보장하지 않는 기타 재산 피해와 같은 다른 손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알버타 재무부의 카산드라 키츠(Kassandra Kitz) 선임 공보관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DCPD 청구가 비 과실 운전자의 보험료와 운전 기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보험료는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서덜랜드는 저가 차량 운전자의 경우 도로에서 더 고가 차량을 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한하며, 예를 들어, 저렴한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고급 차를 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DCPD에 따라 보험 회사는 수리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차량 유형을 알게 될 것이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해당 차량 수리 비용에 맞출 수 있어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다 공평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알버타 자동차 보험료 위원회(Alberta Automobile Insurance Rate Board)에 따르면, DCPD로의 전환은 보험 가입자의 42%의 보험료가 감소하는 반면, 15%는 변동이 없고, 43%는 보험료가 더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덜랜드는 운전자가 디덕터블(공제액)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IBC에 따르면 운전자의 73%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거나 최대 5%까지 인상 또는 인하될 것이지만, 9%는 보험료가 5% 더 증가할 것이며 18%는 5% 이상을 절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