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괴롭힘에 대해 제안된 캘거리시 조례
여성과 인종 차별로 캘거리시 거리에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어왔으며 캘거리 시청에서 1년 넘게 계획한 새로운 조례로 거리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시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 조례는 인종, 성별, 섹슈얼리티 또는 기타 구분 이유를 근거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 $500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의 일환으로 캘거리시는 캘거리 주민의 약 3분의 2가 거리에서의 괴롭힘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다수가 조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를 얻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혈통과 원주민 및 기타 인종화된 인구가 이러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종교 복장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캘거리시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캘거리 북동부의 사람들은 남서부 및 북서부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이러한 학대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커뮤니티 간에도 격차가 있었다.
2월 9일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될 문서에는 “제안된 권고안은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도우며 캘거리에서 길거리 괴롭힘이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
성적 학대 생존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조례가 발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섹슈얼리티 센터(Centre for Sexuality)의 사장 겸 CEO인 Pam Krause는 “우리는 반드시 법적 규제에 이르고 싶지는 않지만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메커니즘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이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악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마운트 로열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Doug King은 특히 형법에 더 심각한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것을 규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주정부의 관점에서 지켜봐야지 이 부분에서 형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시도하여 채울 것이라는 시 관점에서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King은 또한 기록과 같은 중요한 확증 증거 없이 이러한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Krause는 이것이 성희롱 비율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십 대 소년들에게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캣콜링과 같은 거리 괴롭힘을 억제하는 태도를 개발하는 WiseGuyz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이 분야에 일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