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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캘거리 헤럴드

집행 없는 소음 금지 명령 만으로 시위 소음에 시달리는 벨트라인 주민들에게 도움 안 돼

지역 변호인에 따르면 캘거리 중심부와 벨트라인에서 진행 중인 시위로 인한 소음 금지 명령은 경찰이 집행하지 않는 한 좌절한 주민들을 돕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팬데믹 관련 공중 보건 조치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센터럴 메모리얼 공원에 모여 인접한 여러 스트리트와 애비뉴를 행진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교통 체증과 소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달 에드먼턴시가 시위로 인한 성가신 소음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 명령을 내린 것과 유사하게, 캘거리시가 소음 금지 명령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의 에드먼턴 금지 ​​명령에 따르면 시위 차량에 관련된 사람들은 불필요한 소음을 내는 차량 경적, 에어혼 또는 기타 장치를 울리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하며 3월 4일까지 시행한다.

Ward 8을 대표하는캘거리 시의원 코트니 월콧(Courtney Walcott)은 이번 주말에 소음과 교통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311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어떤 조례가 위반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어떤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에드먼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로 경적과 트럭과 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에 대한 충분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 매우 구체적인 금지 명령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금지 명령이 어느 정도 집행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변호인이자 전직 경찰관인 채드 해거티(Chad Haggerty)는 금지 명령이 소음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이것은 경찰이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금지령이 필요한 것 같진 않으나 가처분이 신청되어 승인된다면 캘거리 경찰청이 실제로 조치를 취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든지 비응급 라인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경찰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월요일 경찰에 따르면 주말 동안 시위에서 소환장이 발행되었다는 브리핑 메모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