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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The Canadian Press

탄소세 리베이트 지급 7월로 연기

연방 탄소세가 1일(금) 톤당 50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알버타는 주민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다.

현재 4인 가족의 경우 $1,079의 가치가 있지만 해당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방식이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환급액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상쇄했으나 올해 주민들은 환급 받기까지 여름까지 기다려야 한다.

첫 번째 지급은 7월 중 수표나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하는 리베이트는 알버타, 사스카츄완, 매니토바 및 온타리오 거주자에게만 제공된다. 해당 주는 연방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방 탄소세를 자발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결과 연방 탄소세가 부과되었다.

지난주 연방 정부에 인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알버타 주수상 제이슨 케니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는 알버타 사람들이 이미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세 리베이트 지급은 알버타 주민들이 세금을 신고하는 한 자동으로 처리되며 19세 이상이고, 동거하는 자녀가 있고/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있다.

리베이트 지급은 이제 4회로 나뉘어 분기별로 지급된다. 알버타 주민들은 7월과 10월, 1월 및 4월에 지급을 받게되며 마지막 지급에는 2023년 톤당 $65로 인상되는 금액이 고려된다.

캘거리 대학의 경제학 부교수인 제니퍼 윈터(Jennifer Winter)는 “이 리베이트는 탄소 가격과 관련된 예상 비용 증가에 대해 가족들을 보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선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환급액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알버타에서는 성인 1인이 1년 동안 $539를 받고 4인 가족은 $1,079를 받게 된다.

연방세는휘발유 가격의 리터당 3센트 인상되었으나 알버타 사람들은 4월 1일 지방 정부가 휘발유세를 일시 중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을 눈치채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방 정부 휘발유세 중지로 최소한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3센트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