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발표한 반가운 혜택 모음
지난 3월 22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치과 치료 보장 혜택은 그동안 비싼 치과 치료 비용 때문에 치과 문을 두드리기 두려웠던 많은 저소득층에 희소식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재개할 연방 급행 이민 정책도 비자 만기가 가까워 온 워크 퍼밋 신분의 유학생을 안심시켰다. 다음은 연방정부가 올해 개정했거나 계획 중인 여러 가지 사회보장 혜택과 이민 관련법을 한인사회복지센터와 함께 알아본다.
연방정부는 치과 치료 보장 혜택을 올해 말부터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 올해 말부터 연소득 $70,000 이하 가정의 만 12세 자녀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치과 치료 보장이 대폭 늘어나 자기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연소득 $70,000 이상부터 $90,000 이하인 가구의 만 12세 이하 자녀는 치과 치료 비용을 연방정부와 보호자가 공동 부담하게 된다.
– 2023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노인과 지체부자유자 및 이들의 동거인도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치과 치료 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
– 연소득 $90,000 이상인 가구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치과 치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소득 $70,000 미만일 경우 자기 부담금이 면제된다)
– *정확한 시행일 등 자세한 내용은 정부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연방 급행 이민 재개
그동안 적체 현상으로 중단됐던 연방정부의 급행 이민이 재개되었다.
– 션 프레이져 연방 이민장관은 급행 이민을 7월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 대학 졸업 후 받는 워킹 비자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가 올해 만료되는 경우 추가로 18개월을 연장한다고 4월 22일 발표했다.
– PGWP 연장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중단된 유학 후 취업이민 초청 중단으로 다수의 유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조치이다.
– 체류 기간이 만료된 학생들도 가능한 구제할 방침이다.
– 신청자 가족 중 해외 체류자에게도 오픈 워킹 비자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학 졸업 후 워킹 비자가 만료돼 전전긍긍하던 이민 희망자들의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보육비 감소
– 2022년 말까지 보육비를 평균 50% 감소한다.
– 2025-26년까지 캐나다 전국의 모든 규제 대상 보육 시설에 대한 평균 보육료는 하루 10달러로 한다.
최저 임금 인상
– 4월 1일부터 연방 최저 임금은 $15.50으로 한다.
– 2021년 12월 29일에 발효된 연방 최저 임금은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서 보고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의 연간 평균 상승률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자동 조정된다. 이는 연방 최저 임금이 인플레이션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임금 인상은 전년도 캐나다 CPI의 연평균 3.4% 상승을 반영하며 가장 가까운 $0.05로 반올림한다.
* 생리용품 무료 지급처- 캘거리
필수 품목이지만 소지하지 못해 난감한 경우 다음 장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Alberta Trade Centre (315 10 Ave S.E.)
– Calgary Central Library (800 3 St S.E.)
– Municipal Building (800 Macleod Trail S.E.)
– Village Square Leisure Centre (2623 56 St N.E.)
이상 한인사회복지센터에서 전하는 연방정부 복지 정책과 캘거리시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알아보았다.
한인사회복지센터는 한 시니어의 전화 요청으로 시작한 소득세 신고 무료 서비스를 2달간 진행했다. 소득세 신고 무료 서비스는 익명을 요구한 한인 회계사의 재능 기부로 가능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한인은 총 42명이었으며 저소득층과 시니어가 주요 대상이었다. 한편 한인사회복지센터는 5월 3일(화)부터 만 55세 이상을 위한 댄스 클래스, 셀폰 기능 알아보기, 요가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행하며, 노인 연금, 알버타 시니어 혜택, 배우자 보조금, 육아 보조금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 신청을 돕고 있다.
한인사회복지센터(KSSC)는 다양한 문의와 도움 요청이 있으나 인력과 재원 부족으로 손길을 뻗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다방면의 자원봉사자 지원도 기다리고 있다. 후원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전해 왔다.
후원 또는 도움 요청: general@kssc-ab.ca 전화 587-374-5314
정보 제공: 한인사회복지센터, 정리:백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