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법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Alberta 근로자 보상 위원회는 이런 단체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발생한다. 먼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둘째는 이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사소한 부상이라 여겨 치료받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이어가다 보니 부상이 악화되어 더는 동일 업무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상사에게 말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가 괜히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직장에 부상을 호소했다 공연히 미운털이 박혀 더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알버타 근로자 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Alberta)를 통하면 부상을 치료받고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받거나 부상이 회복된 후에는 동일 업무로 복귀도 가능하다. 한인사회복지센터와 함께 근로자 보상 위원회는 어떤 단체인지 알아본다.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Alberta(WCB) 소개
– WCB는 알버타주의 의무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보험료로 자금을 조달한다.
– WCB는 부상을 일으킨 사람 또는 원인에 관계 없이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해서는 피고용주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WCB-Alberta는
– 주정부에서 근로자 재해 보상법을 시행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 고용주들이 낸 기금으로 서비스는 운영된다. 다시 말해, WCB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에서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겪을 때 본래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 책임 보장을 제공한다
–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고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약 170,000만 고용주가 낸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복귀 프로그램과 건강 서비스
그리고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알버타주에서 WCB는 필수인가?
– WCB 보험은 알버타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필수이다. WCB가 인정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법적 소송에서 보호하는 유일한 보험이다.

알버타주에서 WCB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 알버타주에서는 대부분 고용주들은 유급 또는 무급 근로자를 위해 WCB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WCB에서 말한 근로자란, 육체노동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서면 또는
구두로 서비스 또는 견습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WCB에서 보상받은 혜택은 소득신고에 포함하는가?
– WCB 혜택은 비과세다. 하지만, 소득보장 보조금을 계산할 때 순소득에 포함된다.
– T5007: 혜택을 받은 후 발행되는 양식으로 이는 해당 연도에 지급된 근로자의 보상 임금 대체 혜택 세금 영수증이다. CRA(국세청)에서 임금 대체 혜택을 받은 이에게 발생하도록 한 양식이다.

WCB-Alberta에서 임금 보상은 얼마나 ?
– WCB에서는 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결근하게 될 때 순소득의 90%를 보상하며 2021년 기준
최대 $98,700을 보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사회복지센터 general@kssc-ab.ca/ 587-374-5313 문의하기 바랍니다.

*한인사회복지센터에서는 노령연금 및 알버타 주정부 제공 시니어 혜택 정보, 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 안내 등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도움 및 우울증 극복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을 위한 후원 및 자원봉사자 지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정부 제공 서비스를 소개하고 다양한 생활 정보도 제공 또는 공유할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한인사회복지센터, 정리:백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