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벌금 부과 캘거리 거리 괴롭힘 조례 6월 1일 발효
1일(수) 아침부터 캘거리시는 거리에서의 괴롭힘을 억제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조례를 발효한다. 따라서 시는 인종, 종교, 성별 또는 기타 요인과 관련된 모든 괴롭힘에 대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캘거리시 Community Standards의 비즈니스 전략가인 알리카 콜리(Aalika Kohli)는 괴롭힘이 시의 만연한 문제라고 말한다.
“거리 괴롭힘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일부였던 문화적, 체계적, 세대 간 문제로 캘거리시는 캘거리 주민들이 공공장소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하는 공공 장소에 대한 괴롭힘을 중지하기 위해 협력, 교육 및 집행을 포함한 조치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콜리는 말했다.
콜리는 누구든지 경찰 비긴급 전화인 311 또는 311 웹 포털에 전화하여 길거리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캘거리 주민들이 괴롭힘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거리시의 최고 조례 책임자인 라이언 플렉카이티스(Ryan Pleckaitis)는 업데이트된 조례가 “캘거리는 안전하고 환영하는 도시”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위반이지만 다른 조례 유형의 위반을 조사하는 것처럼 조사하고 이 경우 피해자, 목격자,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므로 일부 문제나 사건이 기록될 수 있는 진술을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론 경찰이나 경찰이 훨씬 더 쉽게 처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