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오랫동안 기다려 온 PGWP 연장 정책 발표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IRCC)은 졸업 후 취업 허가증(PGWP)을 소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 시장에 다시 조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장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만료되거나 만료되는 취업 허가증에 대한 18개월 연장에 대한 초기 발표는 4월에 이루어졌으며 6월 중순에 신청이 열릴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PGWP가 만료되었던 많은 유학생들은 그들의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다리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했었다.
숀 프레이저 이민난민시민권부 장관은 20일에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PGWP를 연장한다. 여기에는 개인들이 더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근로 허가와 임시 근로 허가에 대한 자동 갱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날짜 내에 허가증이 있거나 만료되는 사람들은 현재 취업 허가증을 연장하거나 이 특별 조치에 따라 새로운 취업 허가증을 신청하여 캐나다에서 18개월 더 일할 수 있다.
IRCC는 신청자들이 연장 서류가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할 수 있으며 8월 8일에 이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CC는 웹사이트에서 “수령자는 이 이메일을 졸업 후 취업 허가증에 첨부하여 고용주에게 캐나다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 근로 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이다.
IRCC에 따르면 개인의 캐나다 이민 신분이 만료된 경우라면 이 이메일로 신분이 복원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동시에 신분 회복을 신청해야 한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분이 만료되면 90일 이내에 회복되지만 이 특별 조치에 따라 워크퍼밋 연장 대상자는 90일이 지나도 복구를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은 취업 허가가 만료되는 시기, 여권의 유효성 및 기타 요인에 따라 PGWP 소지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PGWP가 10월 2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될 예정이고, 등록된 주소가 최신 상태이고, 여권이 2024년 4월까지 유효하다면 아무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IRCC에서 우편 주소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응답하지 말아야 하며 업데이트된 취업 허가증은 10월 중순까지 등록된 우편 주소로 발송된다.
- PGWP가 10월 2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될 예정이고 우편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IRCC에서 보내는 이메일의 지침에 따라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9월에 우편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이메일을 받게 된다.
9월에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은 후 온라인 계정에서 우편 주소 및/또는 여권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2주 기간이 있다.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11월 중순까지 우편으로 업데이트된 취업 허가증을 받게 된다.
- 취업 허가는 여권이 유효한 날짜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여권 유효 기간이 허용되는 전체 18개월 동안 취업 허가증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우편 주소 확인에 관한 초기 이메일을 받지 못하게 되며 9월에 별도의 이메일을 받게 된다. IRCC는 이 특별 조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권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2024년 4월 2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연장을 신청할 것을 제안한다.
- PGWP가 10월 2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지만 주소나 여권 유효 기간을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취업 허가를 연장해야 한다. IRCC는 여권 만료일까지 연장된 취업 허가를 받거나 여권을 갱신할 때까지 신청을 기다릴 수 있다고 제안한다.
- PGWP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1일 사이에 만료될 예정인 경우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8월 2일부터 시작된다. 만일 신청자가 캐나다에 있고 임시 이민 신분이 만료된 경우, 신분 회복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만료된 지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를 떠난 경우, 해외에서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돌아올 수 있다.
- PGWP가 10월 2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지만 9월 중순까지 IRCC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취업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 IRCC는 이것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캐나다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가 파일에 추가된 것과 같은” 또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으로 취업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특별 조치에 따른 모든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입국 시 제출할 수 없다. 화요일에 발표된 특별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horturl.at/oPUX2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