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법

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1

한인사회복지센터 무료 Tax Clinic 운영 안내

한파도 누그러지고 봄소식이 기다려지는 이맘때면 반드시 마쳐야 하는 범국민 숙제, 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2022년 소득세 신고는 개인은 5월 1일까지 자영업자는 6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개인 또는 자영업자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8가지를 소개한다. 다음 내용은 국세청과 스코시아 은행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한인사회복지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했다.

<소득세 절감 8가지 방법>
1. 영수증 보관하기
영수증을 모아 두지 않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놓칠 수도 있으니 부지런히 영수증을 모아 둔다. 스캔한 전자 영수증은 꾸준히 보관하기 좋지만 감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종이 영수증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2. 기한 내에 세금 신고하기
개인 소득 신고는 올해는 5월1일까지(4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자영업자는 6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공지하기로 자영업자가 6월 15일을 넘겨 세금 신고를 할 경우 5%의 연체료와 이후 매월 1%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3. 가족 구성원 고용하기
자영업자는 절세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배우자나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크게 두 가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먼저 2019년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고용 소득 중 첫 $12,069는 비과세(즉, ‘기초 소득 공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급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단, 적정 수준의 급여를 책정해야 하고,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 둔다.
4. 개인 지출 분리하기
사업과 관련한 업무 비용은 별도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로써 기록 관리는 한결 간소화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단속도 피할 수 있다. 자택 근무 공간 내에서 화장실 수리 비용과 같은 애매한 비용 처리 경우, 그 비용이 해당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영수증에 반드시 기록해 둔다.

5. RRSP와 TFSA에 투자하기
세제 혜택이 있는 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은퇴 후를 위한 저축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RRSP에 투자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며, TFSA(비과세 저축 계좌)에 투자 시 언제든 위약금 없이 비과세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CRA에서 가장 최근에 발급한 세금 신고 명세서(Notice of Assessment)에 명시된 공제 한도 금액을 확인한다. 2022년의 TFSA 이용 한도는 $6,500이다.

6. 손실 처리하기
회수 불가능한 고객이 있거나 자본 손실 또는 사업장 내 절도가 있었다면, 그러한 손실은 합법적인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7. 자택 사무실 비용 공제하기
홈비지니스 또는 재택근무자는, 공공요금, 인터넷 사용료 및 도장 등을 비용으로 기재할 수 있다. 임대료, 대출 이자, 공과금 및 기타 비용을 산정하려면 업무용으로 할당된 주거 공간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8. 이사 비용 청구하기
사업주가 사업을 목적으로 4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면, 교통비, 보관료, 중개 수수료, 유틸리티 연결 및 해제 비용 등 다양한 관련 비용이 청구 가능하다.

다음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율을 알아보았다.
• 캐나다 연방정부 2022년 소득세율는 다음과 같다
$0 ~ $50,197 (15%)
$50,197 ~ $100,392 (20.5%)
$100,392 ~ $155,625 (26%)
$155,625 ~ $221,708 (29%)
$221,708.01 이상 (33%)
• 알버타 주정부 2022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34,238 까지 (10%)
$134,238.01 ~ $161,086(12%)
$161,086.01 ~ $214,781(13%)
$214,781.01 ~ $322,171(14%)
$322,171.01 이상(15%)

다음 주에는 소득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관련한 정보를 소개한다. 올해 한인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Tax Clinic(소득세 신고 서비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력 20년 이상인 한인 회계사가 자원봉사하며 신청자 접수는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 general@kssc-ab.ca, 587 374 5313(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함)

자료: CRA, Government of Alberta, Scotia Bank Global,
정리: 백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