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2
소득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 내용을 종합 정리하려면 꽤 신경 쓰인다. 4월을 넘기지 않아야 하는 부담감에 해를 넘기자 마자 정리해 두었다가 재빨리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잘못 기입하여 정부로부터 추가 서류 제출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염려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한인사회복지센터에서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은 소득 신고 시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한인사회복지센터에서 제공했다.
•가구 총수입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근로소득(T4 발행이 안되는 소득), 정부 후원금, 사회보조금(Social Services), 근로자 보상위원회 소득 지원
(Worker’s Compensation Board income support(T5007), 실업 수당(E.I., T4E), Universal Child Car Benefit(RC62), 투자 수익 (T5 or T3), RRSP에서 인출한 금액(기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T4RRSP 또는 T4RIF), 교육 기금(Education Funding: T5007, T4E or T4A) 그리고 장학금(T4A)
•가구 총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Goods & Services Tax(GST)
-Rebate; Canada Child Benefit(CCB),
-Canada Workers Benefit(CWB),
-Alberta Child and Family Benefit (ACFB) 또는 Climate Action Incentive(CAI) 수령액 등
•부모가 무료 소득 신고 서비스 대상이 아닐지라도 자녀
(부양 가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저소득에 해당하면 자녀는 무료 소득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담 시 가져와야 한다.
-T4, T4, T5007, T4E, or T4A, RC62, T5 or T3, T4 RRSP 또는 T4RIF,
-시니어의 경우: Retirement Income(T4A), Canada Pension Plan(T4A(P)), Old Age Security(T4A(OAS), Provincial Supplements(Alberta Seniors Benefits-T5007)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모든 세금 공제 공식 영수증 지참: 의료비(안경, 콘택트렌즈, 처방약 등), 이사 비용 영수증(학교 또는 직장으로 40km 이상 이주했을 경우), 재택근무 비용 공제(코비드로 근무 시간 50% 이상 재택근무: 최고 $500 혜택), 디지털 뉴스 구독(2020~2024년까지 혜택), Canada Training Credit(26세~65세 미만의 정부 인정 교육에 발생한 비용, 2020년 소득 $10,000 이상, 2020년 N.A.필요)
-소득 신고가 필요한 모든 이의 신분증(소득이 $0일지라도 필요)
-Social Insurance Number (SIN)
-2023년 3월 이전에 19세가 되는 자녀는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GST와 Climate Action Incentive를 수령할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캐나다 정부 서류가 필요 (예: Alberta Health Care card)
-2023년에 태어난 자녀는 2022년 소득 신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1년에 소득 신고한 후 받은 2021 Notice of Assessment 또는 2021 Notice of Reassessment의 모든 페이지를 가져와야 함
•2022년에 캐나다에 이민 온 사람은
영주권 카드 또는 여권과 랜딩 페이퍼를 지참하기 바람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총 해외소득 정보를 지참할 것(GST 리베이트 또는 Canada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였으면, 해당 신청서에 보고된 금액 정보)
•2022년 또는 2023년에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배우자 또는 법적 동거인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SIN을 포함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져와야 함. 가능하면 2021 Net Income (2021년 소득 신고서 line 23600)
•소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모든 서류를 가져와야 함.
•2023년에 캐나다에 온 사람은 2024년에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소득신고를 할 수 있으려면 2022년 캐나다에 살기 시작해서 연말까지 캐나다에 거주했어야 함.
한인사회복지센터에서 소득 신고 무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메일(general@kssc-ab.ca)로 접수 예약 가능하다.
(대면 서비스 이용시) 필수 지참서류: 문의 시 안내 이메일 나감.
문의 사항은 이메일(general@kssc-ab.ca)로 할 수 있다.
자료: 한인사회복지센터
정리: 백전희